특수건강진단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직업성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시기

  • 1배치전건강진단은 채용 후 해당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2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 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구분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기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1개월 이내  6개월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개월 이내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3개월 이내 6개월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서면, 면 분진12개월 이내 12개월 
5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소음 및 충격소음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확대

진행절차

 (1) 사전문의

  • 1사전조사 요청서 메일 또는 팩스 발송
  • 2필요서류 송부 (측정결과서,MSDS 등)

(2) 작업부서,유해인자,대상자 파악

  • 1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NSDS 등 자료검토
  • 2사업장 담당자 확인
    ※ 전년도 특검 미실시 사업장은 측정 후 실시  

(3) 실시계획서 작성

  • 1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최종 검토 후 결정

(4) 검진 예약

  • 1사업장 대상공정별 대상자,유해인자,검사항목 확인
  • 2작업 종료시 검체 채취(해당 유해인자, 배치전검진은 제외)

(5) 검진결과 통보

검진종료 후 30일 이전에 개인표 개인, 결과표 사업장 전달

검사항목

1차 항목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검사항목

2차 항목

 1차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항목  

건강관리구분 판정 및 업무적합성 여부 평가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특수검진)  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D1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확대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야간작업)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R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확대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13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업무적합성 여부 평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확대